![]()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보고서 회신에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선 기일에서 교도소 측은 '피고인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과 같이 불출석 사유(에) 변경될 것이 없다"며 "출석과 관련해 주요 핵심 증인이 채택되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해달라"며 "다른 데는 나갔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후 특검 수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출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