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번째 공판을 다음 달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진행하던 앞 사건 증인 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