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