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 연장 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증가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고용연장 방식으로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기간과 임금을 조정하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선호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불과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건비 다음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를 꼽은 반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를 더 우려한다고 답했다.

현재도 67.8%가 재고용 시행... 임금은 정년 시점과 유사

응답기업 중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79.1%가 직무·성과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은 75.7%의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감액(23.3%) 또는 증액(1.0%)한다고 답한 곳은 소수에 그쳤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47.6%), 일반사무직(32.4%)을 꼽았고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45.8%), 연구개발직(25.0%)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금(88.5%)과 조세지원(85.2%)을 들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인건비 부담이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