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경남도는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529명이 총 46억8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총 466명으로 개인 305명(98억원), 법인 161곳(78억원) 등 체납액은 176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43명(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92명(36억원), 거제 64명(30억원), 양산 44명(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1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체납자는 27명(5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 수준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9명으로 개인 90명(34억원), 법인 9곳(11억원)을 합해 총 45억원 규모다. 통영(33명), 김해(14명), 합천(4명), 함양(3명) 등이 주요 공개 지역이며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도는 명단 공개가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행정제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