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와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았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