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 언론 매체가 '손실보전금 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예산 400억원에는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설 제목부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는 "손실보전금을 엄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일산대교 민간사업자는 2008년 개통 이후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받으며, 경기도는 운영사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
이같은 도의 강력 대응은 지난 17일자 경인일보의 '일산대교 통행료 검토중'이라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 기사가 1면에 나가자, 경기도 건설국장, 대변인 등 관계자들은 일제히 이를 부인했다. 이어 다음날 같은 매체 사설에서 손실보전금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는 지난 18일자 사설을 통해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을 200억원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손실보전금을 엄폐해 축소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산대교 무료화 골자는 전체통행료를 도와 정부, 3개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라며 "통행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손실보전금도 합산해 부담해야 정상적인 무료화 계산법일 것"이라며 도의 계산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가 밝힌 계획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에 손실보전 예상액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도는 지난 2일자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선언'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지급한다"면서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을 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손실분은 지급하지도 못했다"는 사설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1년간 통행량을 검증해 매년 12월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도가 밝힌 2024년 손실보전금은 53억원이다. 이어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의지는 확고하며,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