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기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같은 혐의를 받으며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기소 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지난해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