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