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29-12차 본회의에서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와 민생법안 7건을 처리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현재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내 사정으로 인해 7개 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7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