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이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다. 그런데 A씨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최근 A씨 남편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았다. 갑자기 새벽 운동까지 시작했다. 운동하러 나가면 두세시간 후 귀가했다. A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설마'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다. A씨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메시지에는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형'이라는 호칭과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상대는 남자 같았다. A씨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라고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저도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혼에 동의했다. 단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 맞서고 있다. 본인이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도 더 깊다면서 공동 양육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냐고 되묻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기가 막힌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니냐"라며 "게다가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남편의 면접 교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불법행위다. 동성과 관계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된다"면서도 "외도한 것만으로는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남편의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