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밤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또 차씨 차가 옆 차를 재차 충격해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다쳤다.
재판에서는 ▲차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와 ▲인도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차로 옆 차를 재차 충격해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사고를 1개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차씨와 검찰 입장이 갈렸다.
이에 따라 쟁점은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인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별개 행위인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할 지에 맞춰졌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되고, 실체적 경합일 경우 각각 죄에 형을 따로 선고하기에 형량이 높아진다.
1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가둬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반면 2심은 인도에서의 사고와 차로 인한 사고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해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1·2심 모두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차씨 행위를 '하나의 운전'으로 판단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