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론낸다.사진은 지난 9월30일 조 청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 7월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달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과 외곽에 경찰을 배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응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고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 수호를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6번 비화폰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며 "국회 봉쇄 지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5번의 월담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조 청장이 처음이다. 경찰은 조 청장 탄핵 이후 1년여 기간동안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된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혈액암에 따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