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정미(오른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측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지난 18일 준비서면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적용 법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국회 측이 동의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고위공직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헌법 의무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측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조 청장 측에 "계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국회 월담을 방치해 계엄 해제 의결 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계엄 위헌성을 몰랐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치안 유지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헌재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