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31일(이하 현지시각)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일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