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가 계약, 채용, 회계, 공사관리 등 행정 전 분야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무시해온 사실이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누락과 채용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조직 차원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부건설사업소는 계약을 스스로 포기해 수천만 원대 공공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방치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계약 제재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다. 지방계약법상 의무사항임에도 제재를 누락해 계약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부실이 적발됐다. 채용시험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고, 채용서류 반환·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장기간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계 관리 역시 전반적으로 허술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사무 인계·인수가 수차례 누락되었고, 지자체 구매카드 발급대장 미작성, 기념품 지급관리대장 미비치 등 기본 절차를 무시했다. 특히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세금 관리의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업 관리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포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산정해 과다 계상했고,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한전주 이설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전관리비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교통신호수 배치 비용을 안전관리비가 아닌 직접노무비로 지급해 이중 집행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는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동시에 훼손한 사례로 지적됐다.
경상북도는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해 다수의 시정·주의 요구와 함께 관련자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북부건설사업소의 관리·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개선을 넘어 조직 전반의 책임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