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 주장 무인기 침투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했다.
대변인은 "지난 1월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해 개성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대변인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무인기가 "지난 4일 12시50분경 한국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돼 있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한 4일에는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 비행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군이 평양에 보냈던 무인기와 형상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