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지난해 6월 첫 경보 발령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속'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의 기대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계약금",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라고 답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범행 수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문자·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소량(1~5주) 무료로 제공하며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고액 투자를 유도한다. 동시에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블로그와 인터넷 신문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한다.
제3자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 "충분한 물량 확보 시 고가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 양식이 여러 피해 사례에서 발견돼, 동일 불법업자가 종목을 바꿔가며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고,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의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임박으로 고수익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게다가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 투자위험 등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속히 신고해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