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정기 안전점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기나 열 발생을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는 체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통시장, 특정 소방대상물 등에서는 초기 인지 실패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연기·열·불꽃 등의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소방관서 등에 전송하는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단체와 협력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예방강화지구나 특정소방대상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해당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생활하는 주택과 시설, 영세 상인의 사업장 등에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업무는 소방관서가 담당하게 된다.
임 의원은 "기술은 이미 현장에 적용할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 취약지역에서 더 이상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