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 부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 부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 지방에 있는 A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B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

#. 서울 C대학병원 교수는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법대로 해보자며 간호사들 앞에서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5월17일 준법투쟁을 실시한 이후 간호사들에게 가해진 겁박과 고용위협의 예시 사례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6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부터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운동을 시작했다.

탁영란 간협 제1 부회장은 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으로 집계됐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4명, '사직 권고'를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탁 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00곳에 공문을 보내 준법투쟁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지만 의료기관은 간호사들에게 준법투쟁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준법투쟁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5일 오후 4시까지 간협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진료 사례는 총 1만4234건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는데 서울(64곳)과 경기(52곳), 인천(18곳) 등 수도권에만 37.3%가 위치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