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의료진은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등을 제외하고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9월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진료실과 검사실 등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거부사유를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CCTV를 촬영할 때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거나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