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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5년 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29명으로, 이 중 8명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율은 27.5%로 나타났다.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2019년은 1건 신청해 모두 승인이 났다. 다만 2020년은 2건 모두 불승인이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났다. 지난해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는 8월 기준 8건 신청해서 2건이 승인이 났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