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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전날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6일 A씨는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