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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경 2022. 5. 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
(서울=뉴스1) 김규빈 송상현 기자 = 현대자동차가 하자가 있는 수소차를 수리해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가 지난 2021년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판매할 때 출고 이전에 발생한 고장, 수리 이력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