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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곧바로 송부받았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통지서를 송부받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5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법원이 일정 공지 2~3일 후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직전인 25~27일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말에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만 이 대표는 미체포 상태여서 주말 심사는 하지 않는다"며 "전례를 보면 다음 주쯤 영장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