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가 이번주 첫 재판을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지 한 달 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또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장기간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왔다. 이번 사건 장소를 비롯한 등산로들을 수십회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심신미약에 해당하지는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