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현관문에 스타킹과 속옷을 걸어 둔 50대 남성이 체포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모르는 여성 집 현관문에 스타킹과 속옷을 걸어 둔 50대 남성이 체포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모르는 여성 집 현관문에 스타킹과 속옷을 걸어 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긴급 체포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올 8월부터 이달까지 양주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주택 현관문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스타킹과 속옷을 걸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시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인터넷에서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집에서 나오는 B씨를 우연히 봤는데 마음에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양주시의 노상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