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16일부터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조부모가 사망시 손자나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해 조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해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보험료(총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는 남자의 경우 4~6만원, 여자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만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