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모(50)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은 2012년 5월 원전 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6)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같은해 2월 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2월까지 41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산은캐피탈은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 JKL파트너스, 군인공제회 등과 사모투자펀드를 조성, 한국정수공업에 정책자금 642억원을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