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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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가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켰다. 이같은 혐의로 회사 뿐만 아니라 신모 생산담당이사가 구속되는 등 임직원 7명이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31억원 상당인 약 100만갑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세균이 많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됐으며 기준치(1g당 1만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규정된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다"며 "회수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