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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은희 사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대구 정은희 사건'
대구 여대생 정은희씨 사망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왔던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망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대학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