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60)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계자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으며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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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뇌물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옷을 고쳐 입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