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광주시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광산4·사진)은 5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확인되는 가운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편법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행사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편법으로 주택홍보관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곳곳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불법현수막을 철거만 하는 등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엄격한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전 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 사전 승인제를 비롯한 모집 방법과 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이 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광주,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광주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9개단지 6217세대이며,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조합은 10개단지 5529세대로 총 19개 단지 1만2659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