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억9962만원.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이다. 그의 연봉은 1억6800만원을 받는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보다 무려 4배 이상 많다. 또 최원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3억5700만원)과 문철상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2억원 수준)보다 2배 이상 많다.

신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봉을 4억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연봉삭감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의 임금을 낮추려면 이사회에서 ‘회장 임금 삭감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관련 안건 상정에 대한 일정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금융사고를 낸 새마을금고는 28곳에 달한다. 또 이 기간 동안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무려 136곳. 그런데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금융사고를 낸 28곳 중 20곳(71%), 불법대출을 한 136곳 중 121곳(89%)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 못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회와 금고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민금융 표방하지만… 잇속만 차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신종백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높은 임금을 비롯해 각종 특혜성 대출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기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 회장은 되레 여유로운 표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연봉삭감 추진계획. 신 회장은 국감에서 연봉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안건 상정은커녕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시중은행들은 경영진이 급여를 반납하고 임금체계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신 회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고집하는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제안한 4억원대의 연봉도 다른 협동조합그룹 회장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신 회장의 연봉삭감 안건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 이사회에 상정될지 우리도 알 수 없다. 내년 1월이 될 수도 2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솜방망이 처벌 그만… 감독기구 강화해야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및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불법선거 의혹과 특혜성 대출 등 불법대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대부분 낮은 편이다.
새마을금고 제재공시를 보면 올해 중앙회로부터 불법대출 등으로 제재를 받은 단위금고는 21곳이다. 이 중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동새마을금고 이영식 이사장은 지난 7월13일 ▲성실의무 위반 ▲특정인 특혜성 대출(업무상 배임행위 포함) ▲감정평가 부정적 등의 위반 사유로 문책을 받았다.

배임행위에 준하는 규제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고작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직무정지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 기간동안 이사장 직무는 부하직원인 부이사장이 대행했다. 이 이사장이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이사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 대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강기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새마을금고법 규제를 강화한 개정법률안을 내고 이를 소관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 개선 ▲회원 제명사유 신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제도 도입 ▲임원 결격사유 직무정지 등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4년간 피선거권 제한규정 신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개선 ▲새마을금고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직 자격 박탈이다. 이사장은 직무정지나 정직 등 제재조치를 받으면 4년간 이사장으로 나설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1년 이상 대출금 상환을 미루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소속 비금융전문가 10명이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구조다. 게다가 감독의 기초자료인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조차 없다. 정확한 부실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언론의 감시기능에서도 한발 떨어져 있다. <머니위크>가 새마을금고에 임직원 연봉과 단위 금고 무이자대출 지원규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서민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감독기관을 행정자치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느덧 자산 120조원(8월말 기준)에 달하는 거대 협동조합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내부는 오히려 곪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적과 연체율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이다. 신종백 회장의 선제적 임금삭감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개혁이 시급하다.

☞프로필
▲1998~2006 춘천시의회 의원 ▲1999~2010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2010~2014 제15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