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라고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소득 ISA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 제한기간도 3년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돼 비과세는 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인출은 5년후부터 가능하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농·어업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 공제율은 당초 합의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속세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부터로 종교인과세는 1968년 논의가 이뤄진지 47년만에 입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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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