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6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법정시한내 처리됐다. /사진=머니투데이DB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6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법정시한내 처리됐다. /사진=머니투데이DB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세율 40%가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5개로 나뉘어 있는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1억5000만원 이하(35%) ▲1억 5000만원 초과(38%)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 소득세의 경우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근로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는 4만6000명 가량이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6000명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1만7000명, 양도소득세 2만3000명을 더한 인원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납세자가 각각 1668만명, 505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5억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의 0.03%, 0.33% 수준이다.


과표구간별로 보면 과표가 각각 6억원, 8억원, 10억원인 납세자는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사업자 범위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의 합의로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당초 소득세법은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전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부담하고 소득세율을 2%포인트만 올리고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소득세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