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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의견서는 40여쪽 분량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 및 이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할 문제고, 특별검사가 소추 사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는 90여쪽 분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