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조의연 부장판사가 간과한 점이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회장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이 부회장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판사는 이날 오전 4시53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