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주택 장기보유자 구제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주택 장기보유자 구제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돼 실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강남구 병)은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 용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를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세금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 최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 지연으로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지만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고 2013년부터 올 연말까지 유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