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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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대출금리를 0.2% 포인트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대출을 받기에 앞서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된다. 정작 아는 이들이 적어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제출하면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시중은행마다 대출금리 할인 폭, 적용 대출상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91건, 금리할인 규모는 1억822만원에 그쳤다. 이전 1년간 실적도 147건, 3638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거래은행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상담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대출계약 내용,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총 5회, 75분이 소요된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금리할인 적용 대상 대출상품, 할인수준 등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은행별로 0.1~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금감원은 "금융비용을 줄이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금리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