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이나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A씨(6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직원 C씨(46)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D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E씨(51)와 F씨(51)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700만원, 2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부하직원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한전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B·C·D씨는 현금으로 받아 객관적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씨와 F씨에 대해서는 “직속 상사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없이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전달한 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사이 ‘특정 부서에 대한 평정 및 결재 편의 등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본부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한 장소에서 ‘전기공사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C씨와 D씨 역시 지난해 7월 전북 한 지역에서 ‘관내에서 시공하는 전기공사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E씨와 F씨는 자신의 직속 상사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총 3회에 걸쳐 2700만원을, 2회에 걸쳐 2100만원을 상사로부터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