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DB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DB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리벤지포르노·몰카동영상의 심각성이 알려진 가운데 확산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 의원은 “리벤지포르노나 몰카동영상은 촬영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 및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요청을 받은 온라인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삭제의무를 부과한 이후 온라인 유통량이 크게 줄었다”며 “리벤지포르노와 몰카동영상에 대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웹하드업체가 몰카동영상 등을 유통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관련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자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규제토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모든 음란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성이 극히 크고 촬영 자체가 범죄인 리벤지포르노, 몰카동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한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볼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몰카동영상 피해자들이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