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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DB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폭염특보(주의보, 경보)에만 적용하던 것을 예비단계인 폭염관심단계에서부터 폭염을 대비한 공사현장에 살수량 증대,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설치, 에어컨 설치, 냉수기 설치하는 것은 물론 온열질환자 사전확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폭염특보 예비단계부터 건설공사장과의 신속한 기상정보 공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 시에는 실외작업 중지한다. 또 실내작업으로 전환하고 38℃ 이상인 경우는 실내외 작업 등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5월부터 폭염대비 사전 현장점검 실시, 7월에는 준비실태 현장점검, 7월말부터 8월말까지를 혹서기 폭염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공사장별 상황을 3회 이상 수시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김승원 서울시 시설국장은 “올 여름 폭염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폭염 영향예보’를 도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근로자 인명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한 개소도 없었다”며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