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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사진은 청와대. /사진=뉴스1 |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청와대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전향적 조치 발표를 계기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열린 NSC 상임위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는 한일간 최근 현안에 대해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효력 정지의 의미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럴 경우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