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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처리가 좋은 문제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타다'의 모회사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향해 "사기꾼", "약탈자"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댓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지양돼야 한다"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도 훼손당한 명예나 상처받은 인격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히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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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