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륜차 보험상품에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이륜차 보험상품에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뉴스1DB
배달기사들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들이 직접 자기부담금 제도를 선택하게 해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방안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절반은 무보험…자기부담금제 해법 될까

최근 배달대행시장 등 유상운송 배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이륜차 이용자들의 절반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된 상황이다. 이는 책임보험료이며 종합보험으로 확장하면 보험료는 더 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0원·30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 등을 선택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6.5~20.7%), 대물(9.6~26.3%) 수준이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 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가입 꼼수 '이제 안됩니다'

편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약관상 유상운송용 이륜차를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만 사고 발생 후 유상운송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650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유상운송용으로 고지한 선량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앞으로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가입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약 2% 수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가입률을 제고시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