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된 감형이유로 들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월에도 전북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협박 행위는 계속됐다. 그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협박·폭행하는 등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계속된 범행에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수차례 협박하며 강간했다”며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