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전경/사진=부산중기청
부산중기청 전경/사진=부산중기청
중소·벤처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 이하 부산중기청)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요건은 완화되고 절차는 간소화되어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플랫폼 인증 시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 명의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업 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는 1200여개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화상회의 121개, 재택근무 538개,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151개, 에듀테크 375개, 돌봄 서비스 29개, 비대면제도 도입 컨설팅 28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부산지역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54개로, 분야별로는 재택근무(20개), 네트워크·보안 솔루션(7개), 에듀테크(27개)가 제공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수요기업 회원가입 및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확정일로부터 8개월까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문환 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 업무방식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무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