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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A(10)양의 이모인 B(34·무속인)씨와 남편 C(33·국악인)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2월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올 1월20일에는 A양에게 개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을 보였다고 밝혔다.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빠진 치아가 식도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B씨 부부는 A양의 사망 전날 파리채와 손으로 A양을 약 4시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망 당일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빨랫줄과 비닐로 두 손과 발을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채 A양 머리를 욕조 물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 쉬지 못하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A양이 사망 전날과 당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 미뤄 A양이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A양 건강상태가 염려되는 상황에도 손발을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만든 뒤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소위 ‘물고문’을 반복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A양 유족에 대한 장례비·병원비·심리치료 지원 및 유족 구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인 B씨 친자녀들을 상대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2월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올 1월20일에는 A양에게 개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을 보였다고 밝혔다.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빠진 치아가 식도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B씨 부부는 A양의 사망 전날 파리채와 손으로 A양을 약 4시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망 당일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빨랫줄과 비닐로 두 손과 발을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채 A양 머리를 욕조 물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 쉬지 못하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A양이 사망 전날과 당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 미뤄 A양이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A양 건강상태가 염려되는 상황에도 손발을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만든 뒤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소위 ‘물고문’을 반복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A양 유족에 대한 장례비·병원비·심리치료 지원 및 유족 구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인 B씨 친자녀들을 상대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