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타버스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주목받으면서 NFT(Non-Fungible Tokens)에 대한 투자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메타버스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주목받으면서 NFT(Non-Fungible Tokens)에 대한 투자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메타버스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주목받으면서 NFT(Non-Fungible Tokens)에 대한 투자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이라 불리는 NFT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NFT는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일종의 디지털 정품 증명서로 예술 작품뿐 아니라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NFT는 작품의 원작자는 물론 누가 소유했었는지 거래내역 등 세부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NFT 시장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2018년 4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NFT시장은 지난해 3억4000만 달러 시장이 됐다. 약 2년 사이 8.5배 성장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장 규모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NFT,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NFT는 창작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발행 내역을 모든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동영상, 음원, 그림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디지털 원본’으로 만들 수 있다.

NFT는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처럼 토큰으로 불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똑같은 코인을 2000만개 이상 발행해 유통한다. 반면 NFT는 원본이 하나밖에 없다. 같은 그림 10점이 있어도 NFT 기술이 적용되면 판화처럼 하나하나 고유의 블록체인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각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약 785억원)에 낙찰된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_(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이미지./사진=makersplace
지난 3월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약 785억원)에 낙찰된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_(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이미지./사진=makersplace
NFT가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NFT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해외 플랫폼이다. 오픈씨, 라리블, 메이커스플레이스, 바이낸스 등이 NFT 거래를 지원한다. 

거래는 크게 경매와 고정가격 판매 형태로 이뤄진다. 경매는 주로 NFT를 1개만 발급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최저가에서 입찰을 시작해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한다. 정해진 기한 내 최고가를 부른 사람이 NFT 소유권을 갖게 된다. 고정가격 판매는 NFT를 1개 이상 판매할 경우 적용된다. 판매자는 원하는 개수만큼 창작물의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A를 100개의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면 A1부터 A100까지 고유번호가 다른 100개의 NFT가 발행된다.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 올리면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NFT 개수가 많다면 희소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 대금은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으로 지불한다.

NFT 거래시 수수료와 세금은?

NFT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수료와 세금 문제가 따라온다. 먼저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민팅(Minting)’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 NFT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에서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721를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가스 피(Gas fee)’를 지급한다. 

거래소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거래수수료’도 내야 한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부과 비율은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인 오픈씨는 2.5%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제작자가 설정한 추가 수수료도 있다. 이는 최초로 NFT를 만든 제작자가 받는 금액으로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제작자가 2.5%의 수수료를 책정한 작품을 오픈씨에 올려 100이더리움에 재판매되면 판매자가 95이더리움, 제작자가 2.5이더리움, 오픈씨가 2.5이더리움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NFT는 아직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지 ‘미술품’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받는다. 

미술품으로 인정받으면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일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등 세금이 없다.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미술품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작품가격에서 필요경비 90%를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실물 작품 저작권 주의해야”

NFT의 매력 중 하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NFT로 제작할 디지털 파일화 민팅 비용으로 지급할 소정의 이더리움 또는 클레이튼 만 있으면 된다.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해 ‘NFT 만들기’를 누르면 제작 화면이 나온다. NFT화할 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작 버튼을 누른다. 이후 NFT 파일을 거래소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시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중 코인을 선택하고 작품 생성방식을 싱글(single)과 멀티플(multiple) 중 고른다. 마지막으로 작품이 재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들어 ‘로열티’ 추가 여부를 선택하면 거래소에 등록된다. 

단 아무 파일을 골라 제작하면 곤란하다. 특히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 발행 온라인 경매가 중단된 사건은 미술계에 경각심을 일깨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6월 4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 현장./ 사진=로이터
지난 6월 4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 현장./ 사진=로이터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로 출품해 온라인 경매를 진행했다. 해당 출품작들은 실물 작품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NFT화 한 것이다. 하지만 김환기 재단과 박수근미술관에서 저작권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파문이 이어지자 업체는 사과하며 경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상미 이상아트센터 대표는 “실물 작품을 구매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 NFT화 할 수는 없다”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가 사후 100년 이상 지난 작품의 경우에도 작가별 재단이 소유권과 상업활용권을 지닌 경우에는 소송을 걸 수 있다”며 “미술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